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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이번 달부터 도입한 제도다.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사전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올해 9월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매월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추석 연휴 기간이 겹쳐 나흘 빠른 오는 21일에 받아볼 수 있다. 지급일 이후 신청자는 11월에 지급된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다. 소득 수준 상위 10% 가정은 제외된다. 2018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다. 소득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통해 수급액 조회가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한다. 주민센터 신청 시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서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결과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을 다운로드 해 작성한 후 아동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한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