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조건은? 자격 및 신청 방법, 준비서류까지 확인

이다래 2018-09-12 00:00:00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조건은? 자격 및 신청 방법, 준비서류까지 확인
▲자녀장려금이란(출처=홈택스홈페이지)

자녀장려금은 지난 2015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1999년1월2일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한다.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 대상자가 된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등이다.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홑벌이 가구로 총소득 2,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50만원' 장려금이 지급된다.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20]'으로 계산된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은 홑벌이가구와 동일하며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20]'으로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전화, 모바일앱,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원천징수영수증, 수령통장 사본, 지급대상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일용근로내역서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로 제출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재산 증거서류도 준비한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첨부 제출하거나 전자팩스를 이용한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