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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ㆍ3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김지연 2018-09-11 00:00:00

청년내일체움공제 2년과 3년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도 중요하지만 중도해시 발생되는 주의사항도 미리 확인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 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상품이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기간은 2년과 3년으로 나눠진다.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이 지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ㆍ3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자격 조건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쳥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자격조건

청년일 경우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감안해(나이제한은 만 39세)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한다. 단. 정규직 경우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12개월 이하로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시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원 가능하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이나 휴학자는 제외다. 2년간 3백만 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근로자 취업지원금 9백만 원)와 기업(4백만 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되고, 1천 6백만원의 성과보상금 형태로 2년간 근속 후 이자와 함께 받게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하다.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을 기업에게 5백만원이 지원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자격조건

연령과 학력은 2년과 동일하지만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정규직이면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청년 본인이 3년간 6백만 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천8백만 원)와 기업(6백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되고, 3천만원의 만기공제금 형태로 3년간 근속 후 이자와 함께 받게된다. 기업은 2년형과 기준이 동일하다. 해당 기업에는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백5십만 원(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이 지원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ㆍ3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1. 기업과 개인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신청한다.

2. 신청 후 관련 서류는 상담일 협이 후 방문 접수 한다.

-기업일 경우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방문일 협의 후, 위 서류 2부 작성하여 방문(직인 날인)

-청년일 경우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에 한함), 만34세 이상은 병역증명서 또는 전역증 첨부

온라인 등록 후 관련서류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적격여부 확인되며, 신청 방법이 진행될 수록 필요한 서류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참고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ㆍ3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금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금은?

해지환급금은 해지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하며, 중도해지사유 발생일까지 납부된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청년 자기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환급금 및 환급절차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담당자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팸타임스=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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