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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가 전하는 '억울한 쌍방폭행 고소, 정당방위 인정 조건'

박태호 2018-09-10 00:00:00

창원변호사가 전하는 '억울한 쌍방폭행 고소, 정당방위 인정 조건'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소 간의 물리적 힘을 가한 경우 쌍방폭행에 해당할까? 즉 먼저 폭력행위를 가해오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폭행에 해당할까?

답은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경찰은 당사자 간에 서로 맞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진술 또는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통상 쌍방폭행으로 입건하게 되어 있다.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단지 밀친 것만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 경찰이 폭행 사건을 입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창원변호사 전민규 변호사는 "쌍방이 서로에 대해 간단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있었다면 쌍방 모두 입건되는 것이니 단지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겁 먹을 필요는 없다"며, "이후 경찰조사를 통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조언한다.

전민규 변호사는 '배우 이태곤이' 폭행 시비에 휘말린 끝에 '정당방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일단 이태곤은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이를 인정받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전민규 변호사는 "경찰은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을 세밀하게 따지는데 통상 선제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일단 방어가 끝나면 후속적으로 폭력을 더 행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아니면서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배우 이태곤씨의 행동은 아마도 위 요건들 대부분을 충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위 요건들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그의 행동은 은인자중(隱忍自重)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다 이를 참지 못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선제적 폭력에 대한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경우 등 이러한 행위들마저 범죄로 취급받기 일쑤다. 따라서 피해자가 본인의 폭력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빨리 정당방위의 요건을 인지하고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창원변호사 전민규 변호사는 법률상담부터 경찰조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이후 해당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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