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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당신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를 알아보자.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가 신청자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주택개량 비용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2018 주거급여 신청대상과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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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의 43% 이하여야 한다. 1인 기준 월 719,005원, 2인 1,224,252원, 3인 1,583,755원, 4인 1,943,257원 등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저소득층 가구는 2018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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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거급여 대상자는 월평균 약 11만 원 주거급여를 받을 예정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 이하여야 했다. 7285억 원 예산을 들여 한 가구에 월평균 9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 약 1조 원 예산으로 월평균 11만 원 상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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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급여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물론, 해당 가구원과 친척 등도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주거급여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혹시 신청 기간을 놓쳐도 추후 신청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주거급여 신청 서류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마이홈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