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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면허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김현지 2018-09-05 00:00:00

음주운전 사망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면허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 위의 살인자, 음주운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음주운전 사고. 현재의 처벌기준으로도 음주운전을 막기에 충분할까? 도로 위의 무법자,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과 처벌기준 등을 살펴본다.

음주운전 사망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면허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현재 0.05%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처분)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분은 물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도 받는다. 먼저 행정 처분을 보자.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5%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0.05%~0.1%다. 보통 성인 남성 기준, 2~3잔 술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나온다. 1~2잔 마시면 0.03% 수치를 기록한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3%로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음주운전 사망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면허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사망 처벌기준 (형사처분)

면허정지 및 취소와 별개로 징역 혹은 벌금형도 처분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0.1%~0.2% 미만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0.05%이상 0.1% 미만일 때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처분받는다. 음주운전 사망 처벌 기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특례법 등이 적용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례법이 적용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음주운전 3진아웃과 벌금 감경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가 있다. 세 번 음주운전에 단속된 이들이 대상이다. 3진아웃제에 적용되면 형사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 형편상 벌금이 과하다면 탄원서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다. 혹은 법원 정식재판에서 벌금 감경을 신청하는 일도 있다. 벌금 감경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니 무턱대고 탄원서를 적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사망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면허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 음주단속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울산시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단속을 한다고 한다.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벌금(20만 원 이하)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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