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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소송 상대의 주장까지 예측하려면?

함나연 2018-08-31 00:00:00

상간녀위자료, 소송 상대의 주장까지 예측하려면?

간통죄가 폐지되고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간통죄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 배우자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사라졌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당시 대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만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한 가치로 판단했다. 게다가 간통죄가 외도 방지나 가정 보호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간통죄 부활이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 간통죄로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수 조건이었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한 건수가 급증했다. 반대로 이혼소송 건수는 2014년 4만1050건에서 2016년 3만740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통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뒤에도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수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로 법인을 방문하는 의뢰인들 대다수가 자녀를 위해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만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A는 B의 배우자와 "좋아한다", "사랑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았다. A는 B의 배우자와 식당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B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으며,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B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며 자신의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의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상간자소송 피고들이 A와 같이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며 위자료 감액이나 청구 기각을 주장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재판상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이혼을 앞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사실상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제삼자와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에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증거를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대의 주장 배척할 수 있는 변론 마련이다"며 "소송 자체가 낯선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경험이 풍부하여 다각도의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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