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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행위 태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미묘한 차이로 다른 죄목으로 분류된다.
A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다. A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꺼내어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대법원은 A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2011도7164)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법원은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는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이 홀로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B는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성기를 가리고 있던 가방을 치워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했다. B에게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됐다. (2016고단2918)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강제추행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 규정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어렵고 그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두 사례 속 피의자들이 비슷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사건 발생 장소, 구체적인 경위가 달라 다른 죄목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억울한 경우에도 잘못된 주장으로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