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법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거급여대상자인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구에만 주거급여수급자로 인정됐다. 주거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저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7인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와 5인가구의 기준의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한다고 한다.
지원 절차는 2018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접수 이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다. 그 뒤 주택조사 후 보장결정이이 나면 주거급여수급자로 인정이 되어 2018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항을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접속해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보자. 이번 2018년 주거급여 개편제도와 개편전 주거급여 제도를 살펴보면 33%이하였던 중위소득이 개편 후 2018년 주거급여에선 43% 바뀌었다.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주거급여 신청 기간은 현재 사전 신청기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2주차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8월27일부터 시작된 3주차 신청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는 31일까지다. 4주차는 9월3일부터 7일, 5주차는 9월 10일부터 14일, 6주차는 9월17일부터 21일, 7주차는 9월 24일부터 계속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주거급여수급자로 인정되면 2018년 10월 20일부터 주거수급자로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월 중 신청을 한다면 신청 절차 후 10월분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8년 주거급여 신청 기간 내인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팸타임스=김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