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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민 변호사 (사진제공: 윤주민 법률사무소) |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이혼 건수 10만6000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3만3100건으로 31.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혼 건수의 절반 이상이 황혼이혼인 셈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최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이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부부의 연령이 높은 황혼이혼에서는 대부분 남편이 경제활동을, 아내는 가정생활을 책임져온 형태가 많아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할까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윤주민 김천이혼변호사(윤주민 법률사무소)는 "황혼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난다"며 "이혼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 전 사전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상관없이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그 비율을 따져 나누는 것은 오롯이 판사의 몫으로,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주부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면 더욱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두자.
공동재산의 범위로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은 물론 배우자 특유재산(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해서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혼인 전 각각 소유했던 재산과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혼인 전 소유했던 재산의 경우라도 다양한 사정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자금 조달과 같은 직접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 등 간접적 기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주민 김천이혼변호사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보다 더 많이 공동재산의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가 또는 유지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공동재산의 기여도는 부부 각자의 직업, 경력, 혼인 생활의 기간, 공헌도 등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면밀히, 철저히,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적극 기여했다는 자료 또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조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공동재산의 범위와 본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홀로서기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생활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으므로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홀로 진행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활용해 정당한 재산분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윤주민 재산분할변호사는 경북 구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법조인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 제공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국선변호인, 구미시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쳐 온 윤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그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가사소송은 물론 민사, 부동산, 형사사건 등 전반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