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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와 다를까?

박혜민 2018-08-16 00:00:00

2018년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와 다를까?
▲실업급여란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받는 급여를 말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년실업문제가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 실업급여와 취업 기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노력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직업을 잃게 되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해내고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며 실업급여조건 부합자가 재취업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포함된 '구직급여'가 있으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와 다를까?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지급자격에 부합되지 않는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급여의 종류와 의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고 이직하게 된 경우,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 당시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한다.

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으며 생계가 어렵거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구직급야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중 부상과 질병, 임신 및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다.

그 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과,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해 1일당 5천원을 지급받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와 다를까?
▲취업함을 숨기고 실업인정 급여를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취업 알선, 직업지도 등을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당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2주에서 1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는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확인해야 한다.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전액 반환하고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팸타임스=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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