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이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제도적 안내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유실 또는 사망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등록은 물론, 기존 등록 정보의 변경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미등록 소유자 ▲소유자 변경 미신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미신고자 ▲동물 유실·사망 등 변동사항 미신고자 등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31일 이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동물등록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동물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유기 방지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은 김제시청 축산위생과 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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