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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강아지 발로 차 죽인 美 남성…"8살 여아에게는 개와 성행위 강요해"

김지은 기자 2020-11-10 00:00:00

동물학대 혐의로 징역 4년 선고…지난 4년 동안 범죄 16번 저질러
▲ 매튜 미저 (사진출처=Miser Wichita County Jail)
▲ 매튜 미저 (사진출처=Miser Wichita County Jail)

미국 텍사스의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전세계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매튜 미저(23)가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아이오와 공원에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살해했다는 동물학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매튜 미저는 여자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아지를 자신에게 잠시 맡기자 공원에서 강아지를 발로 찬 뒤 그대로 놔둔채 돌아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개는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수의사는 "누군가가 발로 차서 생긴 듯한 5개의 심한 외상 흔적이 개의 복부에서 발견됐다"며 "개의 사망 원인은 둔기로 인한 외상 및 학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매튜 미저 (사진출처=Facebook)
▲ 매튜 미저 (사진출처=Facebook)

이후 경찰은 불과 며칠 전에 출소한 매튜 미저를 다시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해 매튜 미저는 8살 여자아이에게 개와의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감옥에 투옥된 바 있었으며, 지난 4년 동안 신분증 사기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총 16번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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