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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허서영 기자 2021-03-10 00:00:00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지난 9(현지시간), 영국 일간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10틱톡’ SNS 계정에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거주하는 로렌 케터링은 틱톡 SNS 계정에 62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일명 틱톡 스타. 로렌은 관심을 끌기 위해 작은 플라스틱 통 안에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게 간식을 넣어놨다.

 

간식 냄새를 맡은 강아지는 플라스틱 통 안으로 들어갔고 머리가 낀 채 낑낑거리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강아지는 앞이 보이지 않자 이리저리 방안을 돌아다니며 벽에 부딪혔고, 고통받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웃고 있는 로렌이 영상에 담겼다.

 

이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은 충격에 휩싸였고, 동물 학대라고 비난했다. 네티즌은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이 너무 혐오스럽다너무 끔찍하다”,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강아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로렌은 우리 강아지는 위험에 처하지 않았어요라며 플라스틱 통은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었다고 변명했다. 변명은 더 상황을 악화시켰고, ‘자신의 반려견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웃으면서 기록한 동물학대범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자 잘못함을 인정하고 영상을 지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버려지는 행위가 점점 잦아지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다. 2021212일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실시 되며,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등록대상동물관리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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