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불법 동물실험한 서울대병원 교수, 검찰 송치…"고양이 안락사 과정에 마취제 미등록"

김지은 기자 2020-11-09 00:00:00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는 '불기소 의견'
해당 동물실험에 이용된 후 고통사 당한 '일찐이' (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협회)
해당 동물실험에 이용된 후 고통사 당한 '일찐이' (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협회)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서울대병원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과 병원 소속 A 교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협회(이하 비구협)는 지난 5월 A 교수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인공 달팽이관 실험을 한 뒤 약물로 도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동물실험에 이용된 후 고통사 당한 '흰둥이' (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협회)
해당 동물실험에 이용된 후 고통사 당한 '흰둥이' (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협회)

해당 사건은 혜화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고 마침내 A 교수 연구팀은 동물 실험에 쓴 고양이들을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 및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단,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교수팀은 당시 고양이의 청력을 인공적으로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