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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심은 인간이 지워야" 동물쇼 금지법 발의

김지은 기자 2020-09-29 00:00:00

노웅래 의원, 동물학대 이뤄지는 '동물쇼 금지법' 발의
"동물들의 복지 증진시켜야"
인간의 욕심은 인간이 지워야 동물쇼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람을 위해 동물들에게 가하는 인위적인 훈련과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사는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금지행위)에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동물을 훈련하는 행위 금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목록에 '보유 생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을 추가해 보고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국내 수족관의 잇따른 고래류 폐사와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학대 논란에 시민들의 동물권 의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 수족관과 동물원에는 여전히 공연을 위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욕심은 인간이 지워야 동물쇼 금지법 발의

노웅래 의원은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가해지는 동물쇼는 동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고, 동물의 생명까지 단축시키는 등 동물복지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의 학대를 막고 개체 수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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