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시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이달 15일부터 유기되어 주인 없는 동물을 입양할 경우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해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중성화 수술비·질병 치료비·예방 접종비 등에 대해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유기견 입양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을 늘리고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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