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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 날짜와 장소 및 방법으로 주권 행사하려면…

김지연 2018-06-08 00:00:00

[선거정보]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 날짜와 장소 및 방법으로 주권 행사하려면…
▲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처=게티이미지)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 사전 투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1999.6.14 이전 출생)이라면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짜 및 시간

2018.6.8(금)~6.9(토) 총 2일간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이다.

지방선거 사전 투표 방법

사전 투표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내선거인)는 사전투표를 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세종은 4장, 제주는 5장이다.

단,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외선거인)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관내선거인 사전투표절차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절차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지방선거 사전투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되고, 만약 찾기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장소를 알아볼 수 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시 주의사항은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사용해야하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표가 된다. 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팸타임스=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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