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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진 SNS에 공개 ‘신원도용·납치’ 우려

김성은 2020-07-08 00:00:00

아이 사진 SNS에 공개 ‘신원도용·납치’ 우려

혼자 보기 아까워 아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개인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부모가 많다. 이렇게 아이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셰어런팅’은 따돌림이나 납치, 신원도용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공유(sharing)’와 ‘양육(parenting)’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 ‘셰어런팅(sharenting)’은 온라인에서 자녀 정보를 지나치게 공유하려고 하는 것을 일컫는다.

유튜버 ‘대디오브파이브(DaddyOfFive)’는 셰어런팅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자녀 ‘체벌’ 동영상을 공유하다 결국 양육권을 뺏겼다. 셰어런팅은 부모들이 사진이나 활동 등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과잉 공유하려는 현대 육아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생후 2년 이상 된 아이의 80% 이상이 온라인에 사진이 포스팅됐다. 보통 부모는 자녀가 5세 생일을 맞기 전까지 약 1,500장 사진을 공유한다. 

셰어런팅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셰어런팅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아이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전송할 때 일어난다. 이전에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 발생할 신분 사기 사건의 3분의 2가량이 셰어런팅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날 아동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셰어런팅은 아이의 사생활과 보안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진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나 소아성애 사이트, 납치, 심지어 신분 도용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소아성애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 네트워크에 유통된 사진의 50% 량이 부모의 의지로 인터넷에 업로드된 것이라는 보고서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셰어런팅은 위험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사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셰어런트후드(Sharenthood)’의 작가 레아 플런켓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법학대학의 스테이시 스타인버그 교수는 “부모가 악의적인 의도로 셰어런팅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자신이 게시하는 정보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쌍둥이 자녀의 배변훈련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어머니를 예로 들었다. 이 어머니는 이후 낯선 사람이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변형시켜 소아성애 웹사이트에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녀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 문제는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는 삭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 사진 SNS에 공개 ‘신원도용·납치’ 우려

사진 업로드 전 필요한 디지털 조치

소셜미디어에서의 위험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셰어런팅을 하기 전에 자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편안할까?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녀들이 행복해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사진을 공개하는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아이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나 동영상 업로드 계정을 비공개로 하고 친구나 지인만 볼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600명 이상이 볼 수 있는 계정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사진을 업로드할 때는 자녀가 방문한 장소나 원복이나 교복, 유치원 가방, 식별 가능한 거리 같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납치를 비롯한 여러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아기라 하더라도 노출이 있는 사진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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