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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쏘팡핫도그 판매중단 조치

최치선 2020-07-0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 제품(유형: 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 제품이다.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쏘팡핫도그 판매중단 조치
제품회수및 판매중단된 제품:   쏘팡핫도그(빵류) ․제조업체: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  (충남 논산시 소재) ․판매업체:  홈플러스(주)  (서울 강서구 소재) ․내용량: 519g ․유통기한:  ① 2021.3.16.  ② 2021.3.17.  ③ 2021.3.23.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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