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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결심한 부부를 위한 조언

함나연 2018-06-07 00:00:00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결심한 부부를 위한 조언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이혼건수는 10만 6천 여 건에 달한다. 이혼 사유별로 살펴본다면 배우자의 부정이 7,500여 건, 정신적·육체적 학대가 3,800여 건, 가족 간 불화가 7,500여 건, 경제적 문제가 10,000여 건, 성격 차이가 45,000여 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유는 다양한데, 막상 이혼을 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하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관계가 매우 악화돼 있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와 협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원의 법률사무소 고운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는 "이혼을 원할 정도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면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자녀가 있으면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받게 될 정신적 고통도 고려돼야 하므로 가급적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이혼을 위해서는 양쪽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이혼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큰 갈등의 요소인 재산분할은 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고운의 수원이혼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먼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이용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신청해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재산의 규모와 가액이 판단되면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는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정회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이다. 이혼 및 상속분야 전문박사과정을 수료 중인 김민정 변호사는 이혼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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