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에 돌입하면서 원격 진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치과 진료 또한 원격으로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텔레덴티스트리(teledentistry)란 전자 정보와 영상, 통신 기술을 사용해 치과 치료 서비스와 진단, 치료 등을 제공하는 원격 치과 진료를 말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킹칼리드치과대학 치과 전문의 226명은 원격 치과 진료가 구강 위생 훈련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응답자 중 35%는 텔레텐티스트리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했으며, 24%는 일반 치의학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12%는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는 텔레덴티스트리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답했지만, 23%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들이 대체로 텔레덴티스트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텔레덴티스트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텔레덴티스트리를 활용하면 응급 상황 시 환자는 원격으로 즉시 치과 전문의와 소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 불필요한 방문을 줄여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환자는 치과 위치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원하는 치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치과 전문의 입장에서도 환자들의 내원을 줄여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진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와 환자 모두 텔레덴티스트리로 2차 소견을 구할 수 있다. 단점 중 하나는 텔레덴티스트리를 빠르게 도입하다 보면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부족해질 수 있고 IT 기술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시골은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거주민들이 기술을 복잡하게 여길 수 있다.
미국치과협회는 텔레덴티스트리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텔레덴티스트리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적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기록하고 자신이 받은 서비스 내용을 문서로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의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위탁치료 규정을 정해야 한다.
환자는 안전과 치료 품질,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의 정보를 수집 또는 평가하는 치과 전문의의 신원과 치료 내용 및 비용도 들어야 한다. 환자는 치료 관련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텔레덴티스트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전문의는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도 칸푸르시의 치의학 대학 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2%가 미래에는 텔리덴티스트리가 상용화 될 것으로 생각했다. 72.1%는 기존 치과에서처럼 컴퓨터와 구강 카메라를 사용해야 정확한 구강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