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만 공식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문제를 제기해도 피해자의 퇴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간호사들의 태움, 회사 내 직원 폭행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7월 16일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고용주나 상사, 혹은 동료가 가하는 언어적·육체적·사회적·정신적인 학대를 의미한다. 사무실부터 카페 같은 매장, 정부 기관까지 모든 종류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실습생, 인턴, 상근직 등 피해 대상도 다양하다.
미국의 직장내괴롭힘연구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구다. 미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가 직장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으며 15%는 타인이 학대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4%는 직장 내 동료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0.3%는 자신이 가해자였다고 시인했으며 16%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도 목격한 적도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63%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37%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고 답했다. 성별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해자의 70%는 남성이었으며 30%는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66%는 여성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표적이 된 사람의 건강상의 영향을 살펴보면, 18%는 “영향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22%는 “영향이 있다.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40%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28%는 “확신하지 못한다”, 32%는 “건강상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60%는 “피해자가 겪는 건강상 영향이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29%는 괴롭힘에 대해 침묵했다. 35%는 동료에게 말했으며 18%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알렸다. 53%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보고했다.
13%는 고용주에게 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했으며, 3%는 정부 기관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는 소송을 제기했다. 놀랍게도, 피해자 중 단 18%만 공식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보고했다.
고용주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알고 난 후에 어떻게 조처했는지 질문하자, 23%는 고용주가 불만 제기 사항을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도록 조처했다고 답했지만, 46%는 고용주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한 후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26%는 불만 사항을 제기했지만 고용주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2%는 고용주가 학대 행위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괴롭힘이 어떻게 중단됐는지 질문하자, 25%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3%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답했다. 12%는 “업무 조건이 의도적으로 나빠지면서 퇴사를 종용 받았다”고 밝혔다. 8%는 해고를 당했다.
54%는 피해자가 실직했다고 밝혔으며 11%는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17%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1%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고, 8%는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는 보통 상관이나 동료다. 상관은 보통 부정적인 인사 고과로 괴롭히거나 소리를 지르고 해고를 무기로 협박을 한다. 혹은 다른 부서로 전출 요청을 무시하기도 한다.
동료로 인한 괴롭힘은 소문이나 비난, 방해 행위 등이 있으며, 보통 같은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다. 때로 다른 부서의 동료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소문을 퍼뜨려 괴롭히기도 한다. 하급 직원이 상관을 괴롭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관을 무시하거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상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무력감을 느끼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괴롭힘을 증명하려면 욕설이나 비난이 담긴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대화 내용 캡처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직장 내 괴롭힘은 카페나 사무실,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벌어질 수 있으며, 동료나 상사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