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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실시...1인당 2매 제한

양윤정 2020-03-06 00:00:00

출생연도 끝자리 수 기준 요일제 판매...국민들에 협력 요청

 

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실시...1인당 2매 제한
▲마스크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발발한  마스크 대란을 잡기 위해 정부가 5부제까지 내놨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의 마스크난이 해소되지 않자 전면 수출 금지에 이어 요일별 5부제 판매 등 추가 조치를 선언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마스크는 2월 중순부터 일평균 1,000만 장 이상 생산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급증했던 약국 및 마트 품절률은 지난 2월 26일 50% 공적 공급 의무화 수출 10%만 허용 조치를 취한 결과 소폭 하락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평 보급, 공급 확대에 집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공평 보급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10%만 허용했던 마스크 해외수출을 전면금지하고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관리한다. 민간 유통은 20%을 유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 대규모 거래를 관리한다. 하루 한 사람과 3천 장 이상 거래하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하며 1만 장 이상 거래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리를 막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람 당 2매씩 구매로 제한하고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마스크 5부제는 요일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를 숫자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사람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주간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이 구매한다. 이는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한 후 판매한다. 

정부에서는 이와 함께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를 요청했다. 현재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치는 만큼, 독점 지양, 마스크 재사용, 면마스크 활용 등을 부탁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동일인으로 제한했다.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해야 한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던 알코올, 세탁기 사용 등은 정전기 필터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면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면마스크 중 정전기 필터가 장착된 제품은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한다. 이외에도 면마스크 착용으로 기침, 재채기 시 발생하는 침방울이 타인에게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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