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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할 때 동의 없이 팔아도 될까

함나연 2018-06-01 00:00:00

재산분할, 이혼할 때 동의 없이 팔아도 될까
YK법률사무소 가사법 전문 조수영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

"상대방과 재산을 분할하기는 싫은데, 차라리 팔면 안될까요?"

이혼을 앞두고 상담을 받을 때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함께 나누기는 싫고, 차라리 팔아서 현금을 본인이 소유하면 안되냐고 말이다.

실제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양 당사자간의 치열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이혼하는 부부에게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부부공동의 재산을 상대방 몰래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파탄시점을 재산분할기준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그 용도가 가계경제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상대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그 처분한 재산 역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될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 한쪽이 자신의 명의로 돼있는 주택 등 주요재산을 처분하면 상대방 쪽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사법 전문 조수영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을 때 상대배우자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싫은 마음은 이해하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동 민사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및 형사상으로 강제집행면탈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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