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몰래카메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버 비슷해보이즈와 우짱의 처벌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몰래카메라 콘텐츠를 진행한 유튜버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튜버 비슷해보이즈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30분 경 동대구역에서 방진복 차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듯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유튜버 4명을 붙잡았다.
비슷해보이즈는 자신의 유튜버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글을 올리며 구독자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이제서야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로 깨닫게 됐고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며 "심려를 끼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코로나19` 몰래카메라 유튜버로 알려진 우짱은 논란 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을 저격하는 영상을 올려 몰래카메라 이후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우짱은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지하철에서 기침을 하며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소리치는 콘텐츠를 찍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적용해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