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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전부인과의 이혼 이유 재조명, 폭행에 의처증까지?

조재성 2020-02-15 00:00:00

 

류시원-전부인과의 이혼 이유 재조명, 폭행에 의처증까지?
(사진출처=ⓒ류시원 인스타그램)

배우 류시원(나이 48세)이 일반인 여자친구와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에게는 재혼이다. 이에 류시원이 전부인과 이혼하게 된 이유가 회자되고 있다.  

그는 2010년 무용학도였던 전부인과 결혼했지만 1년 5개월만인 2012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의 전부인은 2011년 2차 공판에서 류시원의 의처증과 폭력적인 성형, 그리고 외도를 주장했다.  

그녀는 녹취파일을 증거로 내며 파일 속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류시원이 가벼운 폭력을 사용한 증거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류시원 측은 "바닥에서 나는 소리"라고 대응했다.  

또 “이혼조정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폭행 혐의를 왜 뒤늦게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류시원의 전부인은 “아내로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이 수치스러웠다”고 답했다.  

 

 

 

류시원-전부인과의 이혼 이유 재조명, 폭행에 의처증까지?

앞서 류시원은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달 동안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장치를 떼 달라고 요구하는 전부인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아내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류시원은 1차 공판에서 “설치는 인정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장기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가장으로서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류시원과 전부인은 3년간의 이혼 소송 끝에 2015년 1월 각자의 길을 걸었다.  

법원은 류시원이 전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딸의 양육권은 전부인에게 갔으며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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