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 가운데 여성폭력방지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협의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 기구로 활동했다.
이는 25일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여성폭력은 성폭력 관련법, 가정 폭력법, 성매매 방지법 안에서 다뤄졌고 이 세 개 법안은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됐다.
하지만 여성폭력방지법은 위 세 개 법안을 여성폭력으로 묶어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