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 특히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모의 걱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시간과 돈. 시간과 돈 모두 많았으면 좋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돈과 시간을 양립하기란 쉽지 않다. 돈을 벌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를 돌보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이를 위한 돈과 시간 모두 잡고 싶은 부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다면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육아휴직 중인 다른 배우자가 있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받고 해당 기간에 통상임금 일부를 받는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육아휴직급여 피보험기간에서 실업급여에서 인정했던 피보험기간을 제외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 한 아이 당 1년이며 만약 아이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총 2년이 된다.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 이후부터 종료 때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다. 일부 급여(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후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은 우선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한다. 회사 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병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한다. 첫 신청 후 매달 신청을 해야 한다.
아이가 만 7세 미만이라면 아동수당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태어난 순간부터 86개월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1명 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특별한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평소 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우리나라 나이로 인해 만 9세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9세, 즉 만 7세까지만 대상이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만 소지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모두 포함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 중 혼자 버는 집에서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맞벌이 집에서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오늘 12월 2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기간이며 신청방법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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