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고 학교 등교하는 날이 줄자, 단기알바나 12월 공휴일 크리스마스기간 아르바이트 등 알바사이트에서 이력서 접수 양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 2019 2학기 종강한 대학생 알바로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공서 알바, 일용직 알바 등이 인기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조건이다. 2019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내년 2020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5%다. 내년 최저시급과 함께 2020 주휴수당 역시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점을 꼬집어 찬반 논란이 계속된다.
2019 주휴수당이란?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유급휴가) 제공하는 것이다. 주휴수당 조건인 근무일수를 지켰다면 주휴일 근로의무가 없으며 하루 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다. 2019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자라면 주휴수당 시간과 야간수당 등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최저시급을 주급으로 환산한다. 하루 8시간, 주5일 업무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으로 계산된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 계산이다. 5일근무제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만일, 알바 주휴수당 신청을 위한 자격이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 주6일을 모두 근무 및 업무했다면 근로 사용자는 알바생이 하루를 주휴일로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 (6 X 2019최저시급)을 별도 산정해 추가 임금지급해야 한다. 한편, 내년 2020년은 기업(회사) 규모에 따라 시행기간이 다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신정,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 및 추석 연휴 3일, 선거날짜, 임시공휴일 등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예정이다.
야간수당시간,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과 기한후신청
주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알바 주휴수당)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19년 2020년 주휴수당 편의점 등 알바 야간수당 역시 빼놓지 말아야 할 근로자가 알아야 할 팁이다. 2019년 야간수당인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6시까지 근로(업무)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금액이며 휴일근무수당·야간수당을 통틀어 특근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야간 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하며 지급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처분이 있다. 한편, 알바생, 직장인 등 저소득 임금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매년 국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조회된 지급액 수령이 가능하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연 2회 신청기간으로 반기 신청이 생겼으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날짜는 12월 중으로 예상된다.
2020 최저연봉과 주 52시간 근무제 찬반 논란
2019 최저월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350원 × 209시간으로 1,745,150원으로 예상된다. 직장인 주휴수당 월급 근로자는 보통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2020년 월급 기준으로 2020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2020 최저연봉(월급)은 5만원가량 인상된 1백79만5310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주 52시간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과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종업인 300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후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했다. 노사합의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중소기업 50∼299명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오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예정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특별연장근로(천재지변·재해·사고) 8시간을 허용한다. 2019년 연봉 2200만원 실수령액은 임금계산기에 따라 월급 실수령액 1668303원이며, 연봉 2300 실수령액은 1742607원이다. 연봉 2400, 2600, 2800 실수령액 역시 실수령액 검색을 통해 계산기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 공무원 봉급(월급) 인상률을 2.5%로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국가직 공무원 1만8천815명을 충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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