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해인이는 3년 전 용인 언남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하원차량을 이용했으나 당시 기어를 P에 놓지 않은 SUV 차량이 뒤로 밀려오면서 죽음을 맞이한 바 있다.
해인이법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에 발의했으나 3년째 계류중이다.
한편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피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여전히 방치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어린이 안전 법안들은 길게는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대부분 한 차례 심의도 없이 상임위 또는 법사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