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부산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맹점'

함나연 2018-05-28 00:00:00

부산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맹점'
▲ 법무법인365 최형석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365)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그중 재판이혼은 21.7%로 집계되었다. 10쌍 중 2쌍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혼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합의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이혼과 위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대부분 위자료, 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이 평가되는지와 재산비율 등에 관한 것이다.

최형석 부산이혼변호사(법무법인365)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후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위한 부양적 성격을 띤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본인이 공동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자료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배우자가 본인의 기여도가 많음을 주장하거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부부 일방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혼인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민법상 부부의 재산을 별산제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독단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부부는 아무리 오랜 혼인기간을 지내도 재산 상속권이 없다. 아무리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이 명백해도 말이다.

최형석 부산이혼변호사(법무법인365)는 "이 같이 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해야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나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규제당한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이혼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아 원만한 이혼 진행과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여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양육비나 생활비 부담 등에 관한 사전처분과 사후처분을 병행해야 한다."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명의자인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전부터 면밀한 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형석 변호사는 법무법인365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부산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부산시설공단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한진해운 노동조합 법률고문 등을 겸임하고 있다. 해운대 센텀에 사무소를 두고 주로 부산, 울산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소송을 비롯한 가사 사건 전반을 해결하고 있는 최형석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