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세이프어스, 근골격계유해요인 진행

함나연 2018-05-25 00:00:00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세이프어스, 근골격계유해요인 진행

현재 정부에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상황, 작업조건 등을 조사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세이프어스의 담당자는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괄시하는 분위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전한다.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원인과 근무적 환경에서 오는 원인의 차이를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차에 의한 근무강도의 변화, 반복작업에 대한 개선, 기능의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통하여 빠르게 확인하여야 한다.

세이프어스의 이재윤 대표는 "이번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그 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도록 법의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자그마한 관심과 변화로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사업주 또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세이프어스는 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등의 작업장 상황을 사전 조사하여 근로환경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작업장에서의 면담과 작업방법을 측정하여 인간공학적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평가 및 대책을 수립한 뒤 개선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이프어스는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요인을 정확히 조사해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으로 인정받는 기업과 내국인 카지노, 국내에서 1군 건설업체 등을 컨설팅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