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화두에 오르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민식이법이란 지난 9월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로고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해당 스쿨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커녕 신호등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식이 아버지는 "가해 차량이 (스쿨존임에도) 숙도도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도 안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데 아이를 치고 3m 정도를 더 간 후에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말했다.
민식의법의 핵심내용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