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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다른 점 알아둬야

박태호 2018-05-24 00:00:00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구분 따라 유류분 기초재산 달라질 수 있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다른 점 알아둬야
▲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최근 어버이날을 맞이해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존속범죄에 대한 기획 보도가 있었다. 존속범죄는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르는 범죄를 일컫는 말로 상해와 폭행, 협박, 살인까지 그 범주가 도를 지나친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원인으로는 대부분이 재산 다툼이다. 부모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고, 이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효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가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존속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생전증여가 잘못될 경우 존속범죄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 간에 기여분 및 유류분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간에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더 가지도록 하는 제도로, 피상속인 사망 후 남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기여분을 공제하여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분의 계산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유류분이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상속분으로,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가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다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의 판단 시 기여분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더러 있다. 기여분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여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되는 부분인 만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과는 다르게 우선 공제된다.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이 아파트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이라며 자신들의 유류분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에 대해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 자녀들인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2010다66644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의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 분쟁에서 기여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려면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로서 적절한 범위 안의 수준이어야 한다. 기여분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유류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따로 주장할 수 없다"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하며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등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수준이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구분이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정확하고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일례로 증여재산에 있어 상속인에 증여한 것은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재산으로서 합산대상이 된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였더라도 상속인의 이익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를 하였다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단,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악의가 없는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것만 합산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참고해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으로 유증과 증여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 있을 경우 증여 또한 반환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또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한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받아야 할 유증,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하여야 함을 알아두자.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과 유류분 등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을 해결, 20여 년간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와 더불어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 승소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 중이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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