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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 팽팽한 대립 깨고 승소하는 방법은?

박태호 2018-05-16 00:00:00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정당한 권리회복 위해서는 신중한 추적 및 입증과정 거쳐야”
유류분 소송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 팽팽한 대립 깨고 승소하는 방법은?

최근 대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202건에 불과했던 유류분 관련 소송이 2015년 911건, 2016년 1,223건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상속분쟁 중 9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조차 받지 못하였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 자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 예방과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변화이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주로 부모의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이 많이 있기는 하나, 오히려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는 더욱 치열한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하면 1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초 재산의 범위 산정 시 팽팽한 대립이 발생하기 쉽다.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례로 얼마 전 이슈가 된 한 대학총장 A씨의 유류분 분쟁에서는 A씨 가족이 보유한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원고소가가 당초 40만 원에서 113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상속받은 기본 재산과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상세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 가액을 잘못 산정하게 되면 추가적인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와 입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정당한 유류분 가액의 산정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충분하게 활용해야 함이 강조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특히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다. 더구나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처나 자녀에게 증여가 된 경우에는 더구나 입증이 쉽지 않다.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상속인들에 계좌조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만, 상속인의 처나 자녀들에 대한 계좌조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단기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필수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유류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입증이 아주 중요하다. 이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분야 전문등록을 통해 법무법인 한중과 '상속법률센터' 운영으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상속분쟁 해결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지속적인 상속 분야의 사례연구, 판례분석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어 시기적절한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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