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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 사전처분제도란?

박태호 2018-05-08 00:00:00

이혼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 사전처분제도란?

이혼율이 줄어들었다. 반길만한 일일까. 통계청의 보고로는 지난해 이혼은 10만 6천 건으로 인구 1천 명 당 2.1건의 이혼이 발생했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이혼율이 감소한 것은 비혼 인식의 확산과 경기침체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이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부 사이 불화가 있음에도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이혼을 망설이는 부부가 늘어났다. '캥거루족'의 증가는 협의이혼의 감소와 밀접하게 맞닿아있다는 이야기다. 통계 역시 이를 증명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율은 47.2%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1.3%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쌍방 합의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오는 부부가 많다. 김필중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상대방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다 보니 이혼 조건을 부부간 조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한다.

이어 "최근 이혼 소송은 장기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예도 있다"며 "이혼은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이 사이에서 자녀나 주변인, 무엇보다 당사자가 가장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한다.

특히나 이혼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은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혼 시 나누는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현재 수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퇴직 연금까지도 포함한다. 만약 혼인 관계를 오랜 시간 유지했다면, 상대 배우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 중 특유재산(상속이나 증여로 형성된 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까지 결심한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쉽게 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1년가량 소요된다는 이혼 소송은 상황에 따라 더 장기화하는 예도 있다. 이때를 노려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 중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자신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는 사전처분 또는 보전처분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김필중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보전처분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비금전채권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며 "하지만 보전처분은 소송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한다.

이혼 소송을 앞둔 의뢰인들에게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필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사전 예약을 통해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올 경우 1:1 비공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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