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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달력, 가정의 달인 만큼 '공휴일도 많을까?'

김지연 2018-04-30 00:00:00

2018년 5월 달력, 가정의 달인 만큼 '공휴일도 많을까?'
▲2018년 가정의 달, 5월 달력 미리보기(출처=게티이미지뱅크)

1년 중 다양한 가정의 달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2018년 5월 달력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걸었던 '근로자의 날' 휴무와 '어버이 날' 휴무 또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5월 달력을 미리 확인하였지만 사실상 공약을 지킬 수가 없게 됐다. 5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는 기업의 빈도수도 작년에 비해 큰 변함이 없었으며, 어버이날 역시 법정 공휴일 지정은 무산되었다.

그래서 5월 달력 중 바다의 날인 31일까지 약 12일의 기념일 중 제대로 쉴 수 있는 공휴일은 사실상 5일 토요일인 어린이날 대체 휴일인 7일과 22일 부처님 오신 날 뿐이다.

그렇다면 연차, 월차를 써서 길게 쉴 수 있는 황금연휴 기간을 얼마나 될까?

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이라면 2일, 3일 2번의 연차를 붙여서 7일 대체휴일까지 1주일의 황금연휴를 가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직장인이라도 7일 대체 휴일 이후 8일인 어버이날에 연차를 쓰게 되면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어버이날까지 약 4일의 황금 연휴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21일 부부의 날, 성년의 날인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19일 발명의 날인 토요일부터 22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4일의 황금연휴를 가질 수 있다.

[팸타임스=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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