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한 아이든, 얌전한 아이든, 육아는 쉽지 않다. 시간과 노력, 관심을 끊임없이 쏟아야 하며 그만큼의 돈도 필요하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임신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시간과 돈 때문이다. 돈이 있으려면 시간을 할애해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는 혼자 있을 수 없으니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가족, 지인에게 부탁할 수 없는 가정은 아이 돌보미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만큼 또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최근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보미조차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터지자 내 아이가 정말 사랑으로 돌봐지고 있는지 걱정하는 부부들도 많아졌다.
정부에서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육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막상 출산율 상승으로는 이어지진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하자. 육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부부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남자 여자, 엄마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한 셈.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한 아이 당 1년으로 두 아이가 있다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이며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다. 여기서 급여액의 25% 정도는 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한 뒤 6개월이 지난 후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회사에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는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 자료(근로계약서 등) 등이다. 필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육아휴직 중에서는 특례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뒤에 신청한 배우자에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한다.
그럼, 아동수당은 뭘까. 아동수당은 아동 1명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서 아동은 만 7세 미만이다. 만 7살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동이 속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이다. 대리 신청의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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