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출처=게티이미지)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출근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집, 은행, 학교 등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근로자의 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자.
▲근로자의 날에 병원은 쉬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출처=게티이미지)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쉬는 날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 규모와 노동 조건에 따라 쉬는 사업장이 있고 쉬지 못하는 곳도 있다. 택배 근로자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있어 쉬지 못한다.
▲근로자의 날에 택배 근로자는 쉬지 못한다(출처=게티이미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이다. 보통은 법정 휴일이라는 표현보다 유급 휴일이라는 표현을 쓴다. 유급 휴일은 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이 발생하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근무한다(출처=게티이미지) |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관공서는 국가의 행정기관인 원·부·처·청·특별행정기관·보조기관·시험시설·연구시설·문화시설·자문기관을 포함한다.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해당돼 150% 가산한 연장, 휴일 특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 100% 가산된다.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 중에는 쉬는 곳도 있고 쉬지 않는 곳도 있다. 증시가 폐장하기 때문에 전업 주식 투자자도 쉬어야 한다. 병원의 경우에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위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