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
2017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 840만명의 건보료도 함께 올랐다. 직장인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이 더 추가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부담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산정한 결과 이와 같이 확정 후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에 밝혔으며, 보수변경, 성과급 등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신청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토대로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6년 보다 2017년 보수가 줄어든 290만명의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보수가 오른 직장인 840만명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된 셈이다. 이에 직장인 840만명 대상자의 60%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경에 고지가 되고, 납기일은 5월 10일까지다. 또한 추가 부담액인 2천 849만원은 4월분 보험료 이상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회로 분할돼 고지가 된다. 반면에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평균 7만 8,000원씩 환급이 되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 제외된 금액만 고지된다.
[팸타임스=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