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다 (출처=게티이미지)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저 보통의 휴무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래를 알아보면 꽤나 뜻 깊은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출처=게티이미지) |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차 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근로자의 날은 미국 근로자의 투쟁에서 유래했다(출처=게티이미지) |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했다.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전 세계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쉰다 (출처=게티이미지) |
일제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약 2,000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했다. 정부는 1958년부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했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에서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공무원은 국가와 특별권력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기념일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쉴 수 있다. 때문에 택배기사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쉬지 못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학교와 우체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정상근무가 원칙인 만큼 평일에는 하기 어려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 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가지기 때문에 병원마다 휴무 일정이 다른 만큼 방문 전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종합 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은행은 대부분이 근로자의날 휴무이지만 일부 특정 은행은 근무한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배송된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으므로 증권사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칙 상 어린이집 교사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이지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량으로 아이가 등원할 수 있기 때문에 휴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가 인정된다.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위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