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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이혼이 어때서?' 황혼이혼 증가… 이혼전문변호사 통한 인생 이모작 준비

함나연 2018-04-24 00:00:00

'90세 이혼이 어때서?' 황혼이혼 증가… 이혼전문변호사 통한 인생 이모작 준비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 이혼상담을 신청한 한 90대 남성의 말이다.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상담 요청자들의 나이대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이혼상담자가 30·40대에 치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혼을 고심하는 고령의 부부가 많아진 것이다.

201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이혼상담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나이대가 남성은 60세 이상에 해당한다. 황혼이혼이 증가한 것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과 밀접관 연관이 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의 유교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지만, 최근 '개인'의 행복에 대한 권리의식이 신장 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녀가 어린 경우 양육을 이유로 혼인 관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참아왔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뒤 경제적 안정을 찾은 뒤에는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곤 한다. 특히나 황혼이혼은 갑작스러운 관계 악화로 말미암은 것보다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수임해온 김필중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없다. 그렇다 보니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양측의 유책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특히나 재산분할은 양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필중 변호사는 "특히나 재산분할은 이혼 후 인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황혼이혼은 이혼 당사자의 나이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원활한 생활을 위하여 재산을 합리적이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이란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 중 부부가 쌍방의 노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선 분할대상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만큼 이바지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재산분할의 대상의 가치는 시혼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김필중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선 분할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황혼이혼은 전업주부의 비중이 높아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편리하겠지만, 기여도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없으면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이혼소송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 몫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이 유지된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이혼 당사자의 나이, 현재의 경제력, 혼인 관계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그 중 핵심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산 형성의 비중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을 바탕이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이 중요하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육과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공유재산임을 입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장래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김필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다수 이혼소송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황혼이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담 법률 상담과 최신 판례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과의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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