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상속분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몫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까다롭게 상속분을 챙긴다. 하지만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상속세'다.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과 '증여'도 예외는 없다. 하지만 상속가액이 클수록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절세해야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부산상속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브라이트법률사무소)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채무, 보험금을 포함한 보유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과세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며 "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에 세금에 부과되지 않으며,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절세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전에 상속세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혜진 변호사가 추천하는 상속 절세의 첫 번째 방법으로는 '사전증여'가 있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과세하므로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먼저 사전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 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녀 3명 중 아들에게만 3억원을 증여한다면 36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녀 3명에게 각 1억원씩 증여를 한다면 공제액은 1인당 5천만원씩 적용되어 135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한 명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1/3수준으로 절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위 사례보다 수증자를 더욱 확장 분산시키는 것이다. 먼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 공제로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기본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어도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상속공제를 통해 0원의 상속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혜진 부산상속변호사(브라이트 법률사무소)는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증빙, 공과금, 장례와 관련된 서류 등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재산별 증여순서를 나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상속이 개시된 후 그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신고기한 숙지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상속 시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해 보인다."고 전했다.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부산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과 민사 조정위원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가족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복과 만족을 책임질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