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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과도한 비디오 게임은 정신 건강 장애의 징후

Jennylyn Gianan 2018-04-17 00:00:00

WTO, 과도한 비디오 게임은 정신 건강 장애의 징후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정신 건강 장애가 될 수 있다(출처=픽사베이)

CNN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제 11차 국제질병분류(ICD) 초안을 인용해 2018년부터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정신 건강 장애 징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WHO는 "게임 장애"를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등 중요한 영역에서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동 패턴의 정신 건강 장애 상태라고 설명했다.

WTO 발표에 따르면, 게임 장애로 진단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 년 이상 비디오 게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 1년 미만에도 진단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제질병분류(ICD)는 의료 전문가가 진단하거나 건강 상태를 분류할 때 도움을 준다. WHO의 대변인 그레고리 하트는 국제질병분류가 "게임 장애"를 포함시킴으로써 의료 전문가가 이를 공식 진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서 "게임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장애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보건 의료 및 자원이 고려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이 장애 상태를 정의하고 있지만 예방과 치료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분류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팸타임스=Jennylyn Giana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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