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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후 알게 된 증여…대응방법은?"

함나연 2018-04-16 00:00:00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후 알게 된 증여…대응방법은?

'상속'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꽤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공평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들과 화기애애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분을 가지고 분쟁이 생긴다면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 법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를 들어 2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 A, B, C가 있다. 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생전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A는 4억 원을, B와 C는 8억 원씩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를 마쳤다.

그런데 반년 후 A가 피상속인에게 4억이 아닌 30억 상당의 증여를 더 받은 것이 탄로 났다. A, B, C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 생전증여 금액을 숨긴 채 모두를 속인 것이다. B와 C는 A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A는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다 써버린 후였다. 이런 경우 B, C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이 상황에 대해 "피상속인의 자녀의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모두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아야 마땅하다."며 "위 예시 같은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A의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해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총 상속재산 50억(A의 생전증여 30억, 상속재산 20억)에 대한 1인당 법정상속분은 17억으로, 1인당 유류분은 8억 5천만 원이다. 하지만 이미 B, C는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10억씩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0억 원을 증여받은 A는 초과특별수익자로 제외, B와 C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0억의 상속재산을 10억씩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A가 생전증여로 받은 재산이 50억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B와 C가 유류분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가 재산을 다 처분한 뒤에도 말이다. B와 C가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의 특별수익이 50억 원, B와 C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 되니 이를 합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70억 원이다. B, C의 유류분 비율은 1/6로 각 11억 7천이 되므로, B와 C는 A에게 각각 1억 7천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족 간 위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고, 뜻하지 않게 다투는 경우도 있다. 상속분에 대해서 법적 도움을 받으면 그런 중 다행이지만, 제척기간이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등 포괄적인 법률문제가 끼어 있어 복잡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확한 법률분석이 준비되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속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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