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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이혼사유에 따라 올바른 대응 필요

함나연 2018-03-27 00:00:00

이혼소송절차, 이혼사유에 따라 올바른 대응 필요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높은 순위에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상당한데,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절차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이혼소송절차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혼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타방 당사자가 법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에 제840조에 규정돼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이상 어느 하나 이상의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혼사유 중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투게 되는데,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사전에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미리 조성해두고, 자녀의 친분도 두텁게 형성해 놓길 바란다.

장예준 변호사는 "이혼소송절차는 사안에 따라 그 과정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변적인 소송과정을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차근차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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