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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단번에 알아보기

위아람 2018-03-27 00:00:00

정보처리기사, 단번에 알아보기
▲정보처리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이다(출처=픽사베이)

정보처리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과 자격증이다. 관련 학과는 대학 및 전문대학 전자, 컴퓨터, 전산 계열학과 및 대학교 부설 전자계산원이다. 시험과목은 필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통신이고 실기 시험으로 정보처리 실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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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는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출처=픽사베이)

정보처리기사 제정 목적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정보처리기사 시험은 컴퓨터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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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는 기업체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다(출처=픽사베이)

정보처리기사 진로 및 전망

기업체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업체, 정부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및 운용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 정보처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기술인력과 감리원 자격을 취득하면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측량분야 수치지도제작업의 정보처리 담당자로 진출 가능하고 정보통신부의 별정우체국 사무장, 수무주임, 사무보조 등 사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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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는 대졸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출처=픽사베이)

정보처리기사 응시 자격

기술자격 소지자의 경우 동일 분야 다른 종목 기사거나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여야 한다. 또는 산업기사이면서 실무경력 1년을 갖춰야 하고 기능사이면서 실무경력 3년을 갖춰야 한다. 관련학과 전공자의 경우 대졸자이거나 졸업예정자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도 응시 가능하고,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실무경력 1년을 갖춰야 한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실무경력 2년을 갖춰야 한다.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실무 경력 2년이 요구된다. 순수 경력자의 경우 동일, 유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 4년을 갖춰야 한다.

정보처리기사 합격 기준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실기는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정보처리기사 가산점

일반직 공무원 직렬공통으로 적용됐던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기술직공무원 방송통신직렬의 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 가산점이 부여된다.

[팸타임스=위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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