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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정…해당 지역은 어디?

유노아 2019-11-06 00:00:00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정…해당 지역은 어디?
(출처=국토교통부 트위터)

6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장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이다.

국토부는 "이번이 1차 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신속히 추가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가 맞는 건지", "어떤 정책도 호불호는 있을 듯",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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