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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기본 개념이란…공정한 상속권 행사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함나연 2018-03-23 00:00:00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권 행사 여부 확실한 확인 위해 법률적 조언 활용 권해”
상속권 기본 개념이란…공정한 상속권 행사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최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신청건수가 44만 2833건으로 6년 전인 2011년 3만 7968건보다 12배 가까이 많아진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부터 조상 땅에 대한 조회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지고,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 지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때 참고할 사항은 개인정보인 재산권의 특성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상속권은 다양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조건으로 적용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권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상 규정, 보호되는 권리"라며 "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보험금 수령 등에 대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상속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속권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민법은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사실혼 부부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면 때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로 다툼이 생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홍 변호사는 "황혼 재혼의 경우 자녀들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생전 증여나 유증, 또는 신탁제도를 활용하거나 생명보험에서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속권 보호를 위해서는 상속권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활용해 분쟁 예방 및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상속권 분쟁은 사실혼 관계 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혼외자나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이 대표적이다. 혼외자는 인지청구 등을 통해 상속권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 이때 친생자 확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년 내 이루어져야 함을 알아둬야 한다. 또 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의 사유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유를 확인해 상속권에 대한 박탈이 가능하다.

상속결격 사유에는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숨긴 자 등이 있다.

현재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상속법률센터를 운영, 조세법 박사학위를 보유한 상속법의 베테랑으로서 합리적인 변론과 상속 분쟁과 관련한 최신 판례 및 유사 판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의뢰인의 더욱 높은 만족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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